“올해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. 처음엔 복잡할 줄 알았는데, 동사무소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주셔서 30분 만에 신청을 마쳤어요. 한 달 뒤부터 매달 34만 원씩 받고 있는데,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.”
노후 생활의 안정을 찾으셨습니다
2025 기초연금, 이제 더 많은 어르신이 받을 수 있습니다
2025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대폭 상향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만 65세 이상이시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매월 최대 34만 2,51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5만 원 인상되어 228만 원이 되었습니다. 이는 전년 대비 약 7% 증가한 금액으로,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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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이란?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입니다.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며,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들께 지원됩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만 65세 이상 (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)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주 중
-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
– 단독가구: 월 228만 원 이하
– 부부가구: 월 364.8만 원 이하
소득인정액 = 월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과 일반재산, 금융재산,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. 다만 근로소득은 월 112만 원까지 공제되며, 주거용 재산은 일정 부분 공제됩니다.
제외 대상자
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다만, 일부 예외 사항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역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?
2025년 기준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2,510원입니다. 다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소득 하위 70%: 최대 34만 2,510원
- 부부가구: 각각 기준연금액의 80%씩 (1인당 약 27만 4천 원)
- 국민연금 수급자: 국민연금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
- 소득 하위 40% 저소득층: 기준연금액 30만 원 보장
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?
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,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.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으니, 65세 생일 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1960년 4월생이신 경우 →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
→ 4월분부터 기초연금 수령 시작
어떻게 신청하나요?
신청은 다음 3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
- 방문 신청
- 전국 읍·면·동 주민센터 (주소지 관계없이 가능)
-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
-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웹사이트 (www.bokjiro.go.kr)
- 복지로 모바일 앱
- 찾아뵙는 서비스
-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국민연금공단(1355)에 요청
-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도움
준비서류는?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본인 명의 통장 사본
-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(부부가구의 경우)
자주 묻는 질문
Q.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?
네, 가능합니다.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초연금액의 150%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%까지 감액될 수 있으니,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Q. 한 번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?
아닙니다. 소득과 재산이 변동되어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언제든지 재신청 가능합니다. 탈락하셨을 때 수급희망이력관리에 신청하시면, 추후 수급 대상이 될 경우 재신청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Q. 기초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?
기초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.
Q. 자녀가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?
자녀 유무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관계없습니다.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, 자녀가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수급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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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기준 기초연금액을 산정 중입니다
이 계산기는 간단한 예상 금액을 제공하는 도구입니다. 실제 수령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,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
-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,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
-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
- 신청 후 심사에는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
- 소득·재산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, 미신고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
- 해외 체류가 60일 이상일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
• 보건복지콜센터: 국번 없이 129
• 국민연금공단: 국번 없이 1355
• 기초연금 홈페이지: basicpension.mohw.go.kr
• 복지로: www.bokjiro.go.kr